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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주의해야 할 점

by 현운역리원작명연구소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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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1. 행사 기간 준수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잘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20241231일에 종료된다면, 2024630일부터 20241031일 사이에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서면 통보

계약갱신 청구는 구두로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통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 통보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일자와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므로,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답변 확인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했을 때, 임대인이 이를 수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답변을 명확히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으며,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임대료 인상률 확인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최대 5%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임대료를 책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갱신 후 최대 월세는 105만 원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협의는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서 작성

계약이 갱신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갱신된 조건과 임대료, 거주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및 상세 정보

- 갱신된 임대료 및 보증금

- 갱신된 임대차 기간

- 기타 계약 조건 및 특약 사항

 

6. 중도 해지 통보

계약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1231일에 계약을 갱신한 경우, 2025930일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20251231일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7. 임대인의 거절 사유 확인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하여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을 받고 계약갱신을 포기한 경우

- 임대인이 주택을 상업용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 기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8. 임대차보호법 이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 임대료 인상, 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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