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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개명

작명한 이름이 부모와 이름 배열이 같을 경우는 어쩌지요

by 현운역리원작명연구소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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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한 이름이 부모의 이름자와 동등한 배열일 경우(수리성명학)

 

 

수리성명학에서 자녀의 이름을 작명하면서 일부에서는 부모와 같은 배열은 안 된다고 단정하며 다시 작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주장 역시 그럴 것이다,하더라 등으로 어떤 실험으로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실제작명을 하다보면 그런 제약으로 인해 4인가족 전체의 이름을 작명이나 개명하다 보면 자녀의 이름을 먼저 작명한 다음 부모의 이름을 작명할 경우 자녀와 같은 배열의 작명이 발생하여 사주에 맞는 이름을 작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한글성명학도 고려할 경우는 같은 연도에 태어난 부모와 자녀의 경우 이름은 한 두 개 밖에 안 나오고 사주를 보완하는 한자까지 사용해야 한다면 부모와 같은 배열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모와 같은 배열의 작명이 안 된다는 주장 역시 큰 의미가 없고 그리 작명해서 어떤 불이익 등이 발생한다는 임상적인 근거도 없으며 일부 훌륭하신 가족들의 경우는 조부모나 부모의 이름자를 하나씩 사용하여 작명하게 되고 결국은 부모와 자식 간에 누군가는 같은 배열의 이름을 작명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배열이라도 성씨가 서로 다른 경우나 엄마와 아들 ,혹은 아빠와 딸의 경우는 특히 그 분류가 달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아빠와 딸의 경우(김상현,김서현)이나 엄마와 아들의 경우(이정은,김정훈) 등으로 남, 여의 분류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같은 배열이 안 좋다는 주장은 그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한글성명학을 고려하는 경우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작명시에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부모와 자녀의 이름이 한글성명학과 한자를 사용하는 수리성명학적으로 사주에 맞는 좋은 이름으로 작명된 경우에는 부모와 같은 배열이라 하여 크게 고민할 이론은 아니며 작명이 잘 못 되어 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어떤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특히 이미 작명되어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전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런 주장은 인터넷 잡사들의 말장난으로 오지랍 넓은 작명가들의 쓸데없는 논리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참고사항일뿐입니다.

 

현운역리원작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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