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기각 뜻 각하 뜻
기각(棄却)은 법원이 청구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이 청구와 소송의 내용이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각하(却下)는 법원이 청구나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청구와 소송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즉, 기각은 청구나 소송의 내용이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거부하는 것이고, 각하는 청구와 소송 자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각과 각하는 법원의 판단 근거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이 발생하는 이유
법적 근거 부족: 청구나 소송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할 때 기각됩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실관계의 부적합: 청구의, 사실관계가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주장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기각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의 시효 경과: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시효가 이미 경과한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복 소송: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판결이 내려졌거나, 다른 법원에 동일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 위반: 청구 내용이 사회의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법원은 청구와 소송을 기각하게 됩니다.
각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각 사유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각하가 발생하는 이유
소송 요건 미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원고의 자격이 없거나 소송의 대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관할권 문제: 사건이 제기된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다룰 권한이 없는 경우, 즉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시효 경과: 법적으로 정해진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 즉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소송의 중복성: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판결이 내려졌거나, 다른 법원에 동일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결정으로, 주로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적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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