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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개명

전과자나 신용불량자도 개명할 수 있나요

by 현운역리원작명연구소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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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나 신용불량자도 개명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이 부모가 지어준 가장 소중한 선물인데 이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개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거나 일본식이름이라거나  범죄자의 이름과 동일하다거나 여자가 남자이름을 사용하거나(석정, 정식, 명훈 등) 남자가 여자이름을 사용하거나 (효정, 숙희, 지윤 등) 사회생활이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나 성관련문제,  따돌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도 개인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존중하는 의미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이름으로 인해 불만이 생기거나 어떤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개명이 필요한 서루를 잘 갖추고 개명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하여 신청한다면 2~3개월 안에 허가여부를 송부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러나 개명신창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범죄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자, 사기, 집행유예, 많은 벌금, 채무불이행, 신용불량자, 각종 범죄연루자 등의 사유가 조회되면 개명신청은 기각되게 됩니다.

 

즉 국민의 행복과 안위에 위해를 가한 자는 이를 허가하지 않으며 개명을 할 권리는 누구나 있으나 모든 국민에게 이를 허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운역리원작명연구소

 

전과자의 개명

https://youtu.be/cvVxXN24L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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