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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개명

수리성명학에서 신생아 작명이나 개명 시 외자작명을 할 수 없는 한자

by 현운역리원작명연구소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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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성명학에서 작명이나 개명 시 외자로 작명할 수 없는 한자

 

 

수리성명학에서는 한자를 사용하는 이름을 작명하게 되는데 성씨에 외자이름을 조합하는 경우는 반드시 성씨와 사용한 한자가 초년, 장년, 중년, 말년운 중 하나씩 자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한자들은 3자 이름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외자로 사용하실 경우는 단독의 불길수리가 발생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趙栗' 이라는 이름을 작명하실 경우 14획의 한자이고 10획의 한자가되어 원격(초년)10획의 수리가 형격(장년)14획의 수리가 배치되어 한자를 사용하는 수리성명학적으로는 불길수리가 발생하여 작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이름을 작명하시거나 개명을 하시는 경우는 아래 예시된 한자를 외자이름으로 단독 사용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趙栗

원격(초년운) - 栗 = 10획

형격(장년운) - 趙 = 14획

이격(중년운) - 趙+栗 = 24획

정격(말년운) - 趙+栗 = 24획

 

 

1. 2획

 

2. 4획

, , , , , , , ,

 

3. 9획

, , , , , , , , 沿, , , , , , , , , , 奐, 相, , , , , , , , , , , ,

 

4. 10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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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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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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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획

, ,

 

8. 20획

, , , , , ,

 

9. 22획

,

 

- 위 한자들은 대표적인 한자이므로 표기하지 못한 다른 한자들도 정확한 획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불용한자는 배제하였습니다.

현운역리원작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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