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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 연봉 제대로 알아보기

by 현운역리원작명연구소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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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 연봉

 

국회의원의 급여는 기본급여와 여러 가지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2023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급여 항목과 대략적인 금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최신 정보는 국회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를 참조해야 합니다.)

 

 

1. 기본급여

기본급여는 약 1,000만 원/월 입니다.

 

2. 수당 및 지원금

입법활동비는 약 3,100만 원/년 입니다.

특별활동비는 약 2,000만 원/년 됩니다.

정책개발비는 약 1,200만 원/년 됩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약 8,000만 원/년 입니다.

여비는 출장 시 실비 지급 합니다.

 

3. 추가 수당

위원장 수당을 보면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상임위원장의 수당은 약 100만 원/월 됩니다.

특별위원장수당을 본다면 약 50만 원/월 됩니다.

 

 

4. 기타 혜택

의정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의원연금은 일정 기간 이상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경우,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실 운영비는 의원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지원됩니다.

 

월별 급여 총합 (대략)

기본급여: 약 1,000만 원

입법활동비: 약 258만 원 (연간 3,100만 원을 월로 환산)

특별활동비: 약 167만 원 (연간 2,000만 원을 월로 환산)

정책개발비: 약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을 월로 환산)

사무실 운영비: 약 667만 원 (연간 8,000만 원을 월로 환산)

 

총합: 약 2,192만 원/월 (기본급여 + 수당 및 지원금)

 

연간 급여 총합 (대략)

기본급여: 약 1억 2,000만 원

입법활동비: 약 3,100만 원

특별활동비: 약 2,000만 원

정책개발비: 약 1,200만 원

사무실 운영비: 약 8,000만 원

 

총합: 약 2억 6,300만 원/년

 

이 외에도 국회의원은 공식 출장 시 교통비와 숙박비 등 여비를 실비로 지급받으며,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급여와 수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최신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국회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국회의원 수당 및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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